예규·판례
근로자가 지급받는 퇴직금 중간정산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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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자가 지급받는 퇴직금 중간정산액 규정이 출자임원에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법인46012-2025생산일자 1997.07.23.
AI 요약
요지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나,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나,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는 퇴직금 중간정산액이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바 출자임원에 대하여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