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본법인의 국내파견 직원관련 급여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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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본법인의 국내파견 직원관련 급여이외 경비의 손금산입여부법인46012-2027생산일자 1997.07.23.
AI 요약
요지
일본법인으로부터 파견 온 직원이 내국법인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생기는 비용으로써 사회통념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일본국법인으로부터 파견되어 온 직원과 관련된 비용 부담여부에 대한 약정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파견직원이 내국법인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생기는 비용으로써 사회통념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일본국 법인이 100% 출자한 외국투자법인으로서 당사의 제조, 영업, 관리 및 기술적인 지원을 위해 일본국법인의 직원이 국내에 파견되어 상주하고 있을 때 일본국법인이 지급하고 있는 급여이외의 비용과 당사직원과 함께하는 다과 및 식대비용(회의관련 비용 포함)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을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보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