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분양아파트를 임대하여 오다가 매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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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분양아파트를 임대하여 오다가 매매한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법인46012-2028생산일자 1997.07.23.
AI 요약
요지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남은 아파트를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매매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회신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남은 아파트를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매매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고, 아파트가 분양되지 아니하여도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가 분양하는 것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아파트분양을 위한 판매활동 및 신축당시의 분양가액과 실제분양가액의 차이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81년 06월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후 미분양아파트는 임대하여 오다가 1995년 04월에 매매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