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접대비등의 한도액 계산시 사업연도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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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접대비등의 한도액 계산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 부채의 정의법인46012-2029생산일자 1997.07.23.
AI 요약
요지
접대비, 기밀비,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을 위한 자기자본의 계산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부채라 함은 기업회계기준등에 의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부채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접대비, 기밀비,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을 위한 자기자본의 계산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부채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각호에 규정된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부채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서 자기자본의 계산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고 미지급 법인세를 제외)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법 제22조의2의 규정이 제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 이때 당해 사업연도종요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부채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부채를 말하는지 여부.
- 아니면, 기업회계기준의 우선적용이 배제되는 외화자산부채 또는 재고자산 등을 세법상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수정한 자산, 부채를 말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자기자본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