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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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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여부
법인46012-2056생산일자 1997.07.2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회에서는 사업장 내에 광고물(A보드) 설치장소를 임대하고 있는바 본회 노조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노조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코자 하나, 본회 노조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통지서) 업태란(고유사업)에 조합원의 복리후생 유지ㆍ개선에 관한사항 및 종목 란(수익사업)에 기타 목적달성사업(보험, 매점, 자판기)만 신고 되어 있어, 기타 목적달성사업에 「광고대행」도 포함되는지 불분명하여, 광고물 설치장소 임대계약 상대자로서 법적 하자가 없는지의 여부

 (갑설)

  - 상업광고물 사업주체 자격요건으로 「광고대행」업 신고를 필 하여야 한다.

 (을설)

  - 기타 목적달성사업(보험, 매점, 자판기)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조합원의 복지후생 개선에 관한 사항이므로 별도의 「광고대행」업 신고 없이 사업이 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 【등록 정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