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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연도 변경으로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사채발행비 상각방법 여부
법인46012-2057생산일자 1997.07.25.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령(1996.12.31 개정) 제38조 규정에 따라 1996.12.31 이전에 지출한 사채발행비는 매기 균등액의 6/12을 상각하고, 1997.01.01 이후 지출한 사채발행비는 매월 균등액을 상각함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1996.12.31 개정) 제38조 규정에 따라 1996.12.31 이전에 지출한 사채발행비는 매기 균등액의 6/12을 상각하고, 1997.01.01 이후 지출한 사채발행비는 매월 균등액을 상각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사채발행비를 상각하는 경우에 있어 사업연도 변경으로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사채발행비 상각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5호

법인세법 통칙 2-11-41...17 【이연자산상각의 계산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