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목적사업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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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고유목적사업 지출 인정여부법인46012-2084생산일자 1997.07.26.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계상한 후 당해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였는지의 여부는 계정과목의 명칭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계상한 후 당해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였는지의 여부는 계정과목의 명칭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 종중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거 등록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우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은 별첨 정관의 목적 란과 같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서는 고유목적사업을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타종중도 그러하듯이 주로 묘지관리 및 종파간의 우의도모 등인데 주요 지출내용은 별첨한 예산내역서와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고 어떠한 비용은 인정 안 되는지 실무상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