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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로 무주택임원에게 대여한 주택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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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저리로 무주택임원에게 대여한 주택임차자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법인46012-2087생산일자 1997.07.26.
AI 요약
요지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는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 등에 소요된 자금(2,000만원 한도)을 무상 또는 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는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 등에 소요된 자금(2,000만원 한도)을 무상 또는 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출자임원에게 법인소유의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하게 제공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무주택임원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저리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법인세법 제20조 【근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