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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법으로 인한 평가손실충당금의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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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저가법으로 인한 평가손실충당금의 세법 처리 방법
법인46012-2089생산일자 1997.07.26.
AI 요약
요지
평가충당금을 장부가액에서 차감하고 취득가액을 조정함에 있어 종목별 취득가액은 저가법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가로 평가한 가액(평가전의 종목별 장부가액에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을 각각 가감한 금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단기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총계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종목별로는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총계시준으로는 평가손실이 발생하여 그 평가손실 상당액을 평가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1996.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2호)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평가충당금을 장부가액에서 차감하고 취득가액을 조정함에 있어 종목별 취득가액은 저가법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가로 평가한 가액(평가전의 종목별 장부가액에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을 각각 가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이 1996년까지 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총계기준으로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계상하였으나, 1996.12.31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 제6항이 개정되어 저가법 평가가 폐지되면서

 - 1997.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개시일 현재 장부가액에서 종전규정에 의하여 손금 산입한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의 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시행령부칙 제10조에 규정하였는바,

○ 총계기준에 의한 충당금은 아래 사례와 같이 개별종목별 평가손익을 차가감한 금액인바, 1997.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개시일 현재 개별종목별 취득가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례]

종목

취득가액

평가액

평가손익

비고

A 주식

B 주식

C 주식

D 채권

E 채권

F 채권

10,000

20,000

10,000

10,000

20,000

10,000

15,000

16,000

7,000

10,000

21,000

8,000

5,000

△4,000

△3,000

0

1,000

△2,000

평가익합계

6,000원

평가손합계

9,000원

80,000

77,000

△3,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6항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유가증권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4 【재고자산 등에 대한 평가방법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