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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비상장주식을 처분할 경우 유보처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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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을 처분할 경우 유보처리하고 있는 평가 손실의 손금 산입 여부
법인46012-2143생산일자 1997.08.04.
AI 요약
요지
법인이 결산 시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을 계상한 후 신고조정 시 이를 손금불산입 유보처리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당해 평가손실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결산 시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을 계상한 후 신고조정 시 이를 손금불산입 유보처리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당해 평가손실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업 영위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평가손실을 계상하였으나 비상장주식의 평가 손실은 손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어 신고조정 시 손금불산입 유보처리하고 있음.

 - 당해 비상장법인은 부도발생 후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이고 공장가동이 중단된 상태로서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한 주식이나 동 주식을 신문 공고를 통해 공매하고자 하며 공매하고자 하며 공매가격은 최저 1원까지도 가능함.

○ 이와 같이 비상장주식을 처분할 경우 손금불산입 유보처리하고 있는 평가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