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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유류탱크의 면적이 임대건물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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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하유류탱크의 면적이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2222생산일자 1997.08.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석유류 등을 판매하는 건물과 지하저장시설 및 주유기 등 일단의 주유소 관련 시설물을 함께 임대한 경우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에는 지하 저장시설 등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함.
회신
법인이 석유류 등을 판매하는 건물과 지하저장시설 및 주유기 등 일단의 주유소 관련 시설물을 함께 임대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에는 지하 저장시설 등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유소 관련 시설물(건물, 주유기, 지하 유류탱크 등)을 임대한 경우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 중 10/100 이상 직접 사용여부에 따라 임대전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지하유류탱크의 면적이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