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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연월차수당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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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연월차수당 등의 누진 지속의 경우 현실적 퇴직 해당 여부
법인46012-2262생산일자 1997.08.22.
AI 요약
요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 시 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회신
1997.03.29이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 시 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현시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에도 근로연수 계산에 있어서의 연월차수당 등의 누진이 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퇴직금제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