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 명의로 등기된 법인소유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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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 명의로 등기된 법인소유의 부동산을 공사에 의뢰하여 매각할 경우 양도시기법인46012-2289생산일자 1997.08.27.
AI 요약
요지
법인소유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함에 따라 실질소유자와 공부상의 명의자가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실질에 따라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매수자가 공사에 잔금을 청산한 날임.
회신
법인소유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함에 따라 실질소유자와 공부상의 명의자가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등의 양도 시기는 매수자가 ○○공사에 잔금을 청산한 날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 명의로 등기된 법인소유의 부동산을 ○○공사에 의뢰하여 매각할 경우의 양도시기 여부
○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시 납세의무자는 개인 또는 법인인지 여부
○ 위의 경우 개인 명의로 양도세를 납부할 경우 법인의 손금산입이 가능한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