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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미등기상태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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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등기상태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직접 양도한 것으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2-2502생산일자 1997.09.2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아니한 상태에서 양수자의 요구에 의하여 양수자로부터 동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음.
회신
법인이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아니한 상태에서 양수자의 요구에 의하여 양수자로부터 동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4필지를 취득자(김○○)에게 매각하였으나 농지취득 거리제한 때문에 그중 일부필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한상태에서 당초 취득자가 사망하고 또다시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에게 매도를 하였는 바

○ 민원 요지는 법인이 김○○에게 양도하면서 특별부가세를 이미 신고ㆍ납부하였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미필한 일부 필지에 대하여 김○○의 상속인들이 미등기상태로 직접 ○○○에게 이전시켜 달라는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