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동일사업장내에서 동일업종의 경우 특정...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동일사업장내에서 동일업종의 경우 특정자산에 대하여 내용연수 변경 가능 여부
법인46012-2542생산일자 1997.10.02.
AI 요약
요지
동일사업장내에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중분류상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 특정자산에 대하여만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는 없음.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한 내용연수를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사업장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해 각각 변경할 수 있는 것이나, 동일사업장내에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중분류상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 특정자산에 대하여만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반도체용 고순도 무기약품을 생산하는 법인이 기존공장 옆에 포토레지스트 제조공장을 신설한 경우 신설된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를 기존설비의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25% 감한 내용연수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포토레지스트 : 반도에의 미세회로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광제의 일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