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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와 등록세 납부액을 시공자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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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세와 등록세 납부액을 시공자가 대신 부담했을 때 손금 계상 가능 여부
법인46012-2543생산일자 1997.10.02.
AI 요약
요지
건축물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 후 부과될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시공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부담금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동 부담금을 시공자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 후 부과될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시공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부담금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동 부담금을 시공자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 시행자에게 준공 후 부과될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시공자가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취득세와 등록세 납부액을 시공자가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