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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링장 시설과 관련된 부동산이 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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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볼링장 시설과 관련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2565생산일자 1997.10.07.
AI 요약
요지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볼링장업용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임대하는 경우 임대에 쓰이는 날부터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분 유무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벌류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볼링장업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는 날부터 같은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체육시설 전용건물이 아닌 사옥을 취득하면서 이에 부속된 볼링장 시설을 계속 운영할 경우 당해 건물 중 일부를 볼링장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당해 볼링장 시설과 관련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와 이시설을 임대할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다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