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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기부 채납한 부속 토지를 법인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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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부 채납한 부속 토지를 법인이 계속 보유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46012-2624생산일자 1997.10.13.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임대용부동산외에 당해 법인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토지는 같은 법 같은 규칙 같은 조 같은 항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회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임대용부동산외에 당해 법인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토지는 같은 법 같은 규칙 같은 조 같은 항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도시계획법에 의거 시가지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인가조건에 따라 음악당(건물)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기준 면적 이내에 해당하는 부속 토지는 법인이 계속 보유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