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아파트를 종업원에게 저가 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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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아파트를 종업원에게 저가 무상으로 임대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법인46012-2798생산일자 1997.10.29.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사원용 임대주택을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0에 정한 적합한 요건으로 무주택종업원에게 저가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법인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사원용 임대주택을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0에 정한 적합한 요건으로 무주택종업원에게 저가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사원용임대아파트를 종업원에게 저가 또는 무상으로 임대 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
(갑설)
- 무주택종업원에게 저가 또는 무상임대 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을 보유한 종업원에게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을설)
- 당해종업원의 주택보유 여부에 불구하고 종업원에게 저가 또는 무상임대 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병설)
- 당해종업원의 주택보유 여부에 불문하고 종업원에게 저가 또는 무상임대 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9-1...72의2 【사원용 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