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시 차입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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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시 차입금과다법인의 차입금 및 자기자본 계산 방법법인46012-2799생산일자 1997.10.29.
AI 요약
요지
차입금 및 자기자본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으로 자기자본의 적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고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에 사업연도의 일수를 곱하여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규정의 차입금 및 자기자본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써 자기자본의 적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고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에 사업연도의 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의 타 법인 주식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과다법인의 경우 차입금 및 자기자본 계산 방법
(갑설)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차입금 및 자기자본으로 함
(을설)
- 차입금은 매일 매일의 잔액을 적수로 계산하고 자기자본은 사업연 종료일 현재 B/S상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자기자본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