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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시 차입금과다법인의 차입금 및 자기자본 계산 방법
법인46012-2799생산일자 1997.10.29.
AI 요약
요지
차입금 및 자기자본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으로 자기자본의 적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고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에 사업연도의 일수를 곱하여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규정의 차입금 및 자기자본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써 자기자본의 적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고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에 사업연도의 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의 타 법인 주식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과다법인의 경우 차입금 및 자기자본 계산 방법

 (갑설)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차입금 및 자기자본으로 함

 (을설)

  - 차입금은 매일 매일의 잔액을 적수로 계산하고 자기자본은 사업연 종료일 현재 B/S상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자기자본의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