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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금전소비대차계약 없이 타인에게 대여한...
질의회신
금전소비대차계약 없이 타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해당 여부
법인46012-2821생산일자 1997.11.01.
AI 요약
요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대여금이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를 말함.
회신
귀 질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대여금이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전소비대차계약 없이 타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

법인세법 제1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8조 【기타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