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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습지제공 업체에서 교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했을 경우 수익 비용 회계처리 방법
법인46012-2824생산일자 1997.11.01.
AI 요약
요지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회계 관행에 의함
회신
귀 질의1,2,3,4,5의 경우 모두 “을설”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학습지 제조판매 및 교육서비스를 개인교사와의 위탁계약에 의해 가입회원에게 제공하는 업체로서

  (질의내용) 개인교사와 위탁계약에 의해 다음과 같이 회비를 입금하고 교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을 경우 수익과 비용의 회계처리 방법 (인식시기)

   - 회비수입 : 회원으로부터 매월 회비(익월 분)를 선납 받아 선수금으로 계상 후 익월에 매출계상(개인교사에 의해 학습지 전잘 등 회원관리가 실제 수행되는 월임)

   - 지급수수료 : 개인교사가 매월 익금한 금액 × 약정 지급율

                  (* 입금액 : 회비 선납분+종전미수금)

    예)

1월

2월

- 회비선납(선수금) ──>

학습지전달 (매출계상)

- 교사입금액기준 지급수수료

계산(비용계상) ──>

수수료 지급(15일)

    (갑설)

     - 수익비용대응원칙에 의해 수익과 비용계상

    (을설)

     -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회계 관행에 의함

[질의2]

 학습지 판매확대(회원가입)를 위해 전국의 지역별로 가족음악회, 게임, 그림마당대회를 회원가족 및 지역주민일부가 참여하여 개최하면서 소요되는 행사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

  (갑설)

   - 접대비에 해당함

  (을설)

   -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질의3]

 학습지판매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 전국에 영업지점(약350개)을 갖고 있으면서 영업지점별로 아르바이트직원을 두어 직원교사 및 1년 이상 된 위탁교사의 교재정리업무 보조를 한 경우

  - 1년 이상 된 위탁교사의 교재정리업무 보조를 한 경우에 소요된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

   (갑설)

    - 접대비에 해당함

   (을설)

    - 접대비로 볼 수 없다

[질의4]

 직원교사 및 위탁교사에게 사전예고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우수한 판매실적(회원증원)을 거양한 교사에게 포상을 실시하는 경우의 포상비가 접대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

  (갑설)

   - 접대비에 해당함

  (을설)

   - 접대비로 볼 수 없다

[질의5]

 회원가입 시 각종상품에 대한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사전공시한 후 방학기간 중 유료캠프행사를 실시할 때 가입회원에 한하여 참가비를 할인해 주는 경우 할인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

  (갑설)

   - 접대비에 해당함

  (을설)

   - 접대비로 볼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

법인세법 제18조의4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9 【판매부대비용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