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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신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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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사용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46012-2970생산일자 1997.11.17.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 후 5년 이내에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한 인가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단서에 규정한 기간 내에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 영위 법인으로 1995년 06월 아파트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1996년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미분양이 속출하여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1997년 다시 설계를 변경하여 자금이 적게 들고 주택기금대출이 용이한 평형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등의 자구노력을 하였으나 자금부담 및 분양 전망이 없어 당초사업목적을 변경하여 주택지조성사업용지로 허가를 받아 분양할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