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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보증 채무를 분할하여 변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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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보증 채무를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한 때 아직 미지급 시 대손처리 여부
법인46012-3032생산일자 1997.11.26.
AI 요약
요지
법인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하되 수년간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함에 따라 보증채무만 발생하고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되 수년간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함에 따라 보증채무만 발생하고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다른법인의 채무를 보증하였으나 다른 법인의 부도ㆍ도산으로 대위변제함에 있어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수년간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 법인이 지급하기로 한 보증채무액을 피보증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하고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보증채무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