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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이 수익사업 영위 시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으로 구분 경리 여부
법인46012-3105생산일자 1997.12.02.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교비회계 포함)으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교비회계 포함)으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조제1항 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가 있고, 이 경우 대차대조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반드시 결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바,

 -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부속병원회계외에 교비회계의 자금에 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 손익계산서에만 표시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교비회계의 예금등도 대차대조표나 합계잔액시산표에 표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법인세법 제6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비영리법인의 자기자산 계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