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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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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의 특별 부가세율
법인46012-3126생산일자 1997.12.04.
AI 요약
요지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의 특별부가세 세율은 미등기양도토지등의 세율인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의 특별부가세 세율은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8년 부동산 취득

 - 종업원명의로 등기

 - 1990.05.08 부동산대책 시에도 명의이전 안함.

 - 1996 매각하면서 법인장부에 기장한 경우

○ 법인이 등기가 불가능하여 종업원명의로 된 答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 토지로 보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