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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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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개인 부도어음을 포괄 양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법인46012-3162생산일자 1997.12.0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출자자 등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불량채권인 부도어음을 양수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
회신
법인이 출자자 등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불량채권인 부도어음을 양수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개인의 부도어음 1억3천9백만 원을 포괄 양수하는 경우 과대매입에 따른 부당행위부인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5호

법인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