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임대업 주업이 아닌 법인이 공장을 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대업 주업이 아닌 법인이 공장을 전부 임대한 경우 임대전용 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46012-3197생산일자 1997.12.10.
AI 요약
요지
임대업 주업이 아닌 법인이 공장을 전부 임대한 경우 법인이 그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건물과 부속 토지는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경우에도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공장을 전부 임대한 경우 당해법인이 그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 토지는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규정의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레미콘 제조(중소기업)

 - 1989.03 법인설립

 - 1990. 청주에 본점을, 용인 및 보은에 지점을 각각 설립

 - 1994.01 : 보은공장을 관계회사인 (주)○○에게 공장 전체를 임대

 - 외형이 제일 큰 용인공장의 경우 레미콘조합에 가입하기 위하여 청주의 본점을 폐쇄하고 용인공장으로 본점소재지 이전

  * 레미콘조합의 가입자격 : 해당 조합의 관할과 법인의 본점소재지가 같아야 하며 중소기업이어야 함.

○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임대한 보은공장의 경우 임대료가 기준수입금액의 3% 이상 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임대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21항 제8호 라목에서 제외되는 줄 알고 있는 바 건물연면적중 10%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계회사인 (주)○○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전체를 임대하였으며 임대료는 부동산가액의 40%이상을 받았으며 소유 토지는 공장입지 기준 면적 이내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