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 관련회사와 공동으로 광고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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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 관련회사와 공동으로 광고를 하고 광고선전비 분담의 경우 손금 산입 여부법인46012-3225생산일자 1997.12.11.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같은 제품을 취급하는 해외의 관련회사와 동 제품에 대하여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약정에 의한 분담액이 광고 선전 효과를 적정하게 감안하여 분담한 금액인 경우 손금에 산입함.
회신
스포츠 용품 등을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같은 제품을 취급하는 해외의 관련회사와 동 제품에 대하여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경우로서 동 약정에 의한 분담액이 매출액, 시장규모 등을 비교하여 볼 때 광고 선전의 효과를 적정하게 감안하여 분담한 금액인 경우에는 이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스포츠의류, 용품 및 신발에 관한 세계적인 상표를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회사로서 국내에서 동제품의 도ㆍ소매업무를 수행하는 내국법인이 위 그룹의 홍보담당 관계회사가 해외의 유명 테니스 선수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이 선수를 활용한 광고선전을 전세계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속계약료, 광고선전물 제작비용, 동 선수에 대한 용품지원비용 등을 배부받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을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5...9 【공동광고비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