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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부터 무상 증여받은 비업무용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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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로부터 무상 증여받은 비업무용 임야의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법인46012-3236생산일자 1997.12.11.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임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함께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임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함께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구체적인 계산에 관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 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이자소득만으로 장학 사업을 하고 있는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이

 - 1983년도에 국가로부터 무상 수증 받은 임야(장부가액 245,918천원)가 수익발생 없이 종합토지세만 납부하는 관계로 1997년도에 약107억 원에 매각하는 경우

  가. 매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임야를 국가기관(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매각 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는 얼마정도 되는지 여부와 개인이나 일반 법인에게 매각 시에는 얼마정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5 【기준시가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