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대표자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우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표자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우 손금 산입 가능 여부
법인46012-3306생산일자 1997.12.17.
AI 요약
요지
법인이 근로자에게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원(출자임원 포함)에게 중간정산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원(출자임원 포함)에게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회사의 출자자 (특수 관계인 포함 50% 출자) 인 대표이사가 동회사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15년간 근속하였는바,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15년간 근속기간에 대하여 일반근로자 와 같은 방법으로 퇴직금을 중도정산 지급 하고자할 때, 퇴직소득으로 인정 되는 것인지, 이때 절차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