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표자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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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표자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우 손금 산입 가능 여부법인46012-3306생산일자 1997.12.17.
AI 요약
요지
법인이 근로자에게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원(출자임원 포함)에게 중간정산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원(출자임원 포함)에게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회사의 출자자 (특수 관계인 포함 50% 출자) 인 대표이사가 동회사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15년간 근속하였는바,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15년간 근속기간에 대하여 일반근로자 와 같은 방법으로 퇴직금을 중도정산 지급 하고자할 때, 퇴직소득으로 인정 되는 것인지, 이때 절차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