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최근 전국의 광역시도에서는 택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직영하던 공영개발 사업단을 지방공기업법 제 조에 따라 지방고사로 전환함에 따라 지방공사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 ○○공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리된 지방공사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 ○○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의 대행관리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1997.07.01 ○○도가 공영개발 사업단을 지방공사로 전환할 때 향후 지방공사도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택지개발촉진법의 개정이 있을 것을 전망하여 공영개발 사업단 특별회계로 관리하던 자산, 부채 전체를 포괄적으로 현물 출자하여 ○○공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단, 지방고사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는 관련법에 따르기 위하여 택지개발과 직접 관련된 조성중의 용지 및 완성용지의 등기명의자를 그대로 ○○도로 두고 있으며, ○○도와 개발공사 간 택지조성사업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법 개정이 있을 때까지 ○○도 개발공사를 ○○도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사업의 위탁관리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공사는 향후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나, 현재로선 관련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는 관계로 공사로 전환된 이후 택지조성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중 ○○공사의 일반운영관리비에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질의]
1997.07.01 이후 ○○공사가 ○○도 택지개발사업을 대행 관리함에 따라 발생하여 관리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이익이 법인세 및 법인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