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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무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 관련 법조항
법인46012-3381생산일자 1997.12.24.
AI 요약
요지
“건설업의 면허기준”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조경식재공사업용 부동산은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있는 최소면적의 1.5배 이내 여부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 제외 여부를 판단함.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 “건설업의 면허기준”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조경식재공사업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제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면허기준에 의무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 관련 법조항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