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보험회사 생활설계사들의 협회 등록비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보험회사 생활설계사들의 협회 등록비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3414생산일자 1997.12.27.
AI 요약
요지
보험회사 생활설계사들의 협회 등록비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접대성경비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접대성경비로서 접대비한도 이내에서 손금처리 할 수 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보험회사에 소속된 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들은 ○○협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동 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바,

 - 이때 등록비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이를 전액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접대비로 보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