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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후 퇴직금중간정산시 승계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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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전환후 퇴직금중간정산시 승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후 남은 금액 회계처리
법인46012-3468생산일자 1997.12.3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업양수시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금상당액의 50%를 인수하고 인수 종업원의 현실적 퇴직(중간청산포함)에 따라 당법인의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후, 부족한 부분의 금액은 이를 퇴직금으로 손비처리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7.03.31이전에 따른 사업자로부터 종업원과 함께 사업을 양수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전사업자가 지급할 퇴직금상당액의 50%를 인수하고 인수한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근로기준법에 의한 중간청산 포함)에 따라 당해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한 부분의 금액은 이를 퇴직금으로 손비처리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6.10.31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이 법인전환시 퇴직급여추계액의 50%만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승계받았으나, 법인전환시점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자 하는바,

  -실제 지급하는 퇴직금중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 【사업양도⋅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