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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영위 법인의 건설업협회 입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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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 영위 법인의 건설업협회 입회비 및 협회비 재등록시 회계처리 방법
법인46012-370생산일자 1997.02.05.
AI 요약
요지
건설업 영위 법인이 건설업협회에 회원등록을 하고 입회비 및 협회비를 납부한 후에 면허가 취소된 후 건설업 면허를 재취득하여 재등록하면서 건설업 협회에 납부한 입회비 또는 협회비는 영업권 또는 공과금 등으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업 협회에 회원등록을 하고 입회비 및 협회비를 납부한 후에 면허가 취소된 후 건설업 면허를 재취득하여 재등록하면서 건설업 협회에 납부한 입회비 또는 협회비는 영업권 또는 공과금 등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에서 소유하고 있던 건설업 면허(건축공사업)로 인해 대한 건설업 협회에 회원 등록을 필하고 입회비, 및 협회비를 납부하였으나, 후일 면허가 실효되어, 재 취득 하였을 경우, 대한 건설 협회 정관에 의하여, 입회비 및 협회비를 다시 재납부 하여야 한다는데,

 1, 동일 법인에 동일 건으로 두 번 납부하는 결과가 되는데 세법상 재제 요인, 과세 발생 요인이 발생 하지 않는지 여부

 2, 납부하면 안되는 경우 해당 조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재 납부하여도 무관한 경우 해당 근거 조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