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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영유료주차장등이 공공법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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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안양시 공영유료주차장등이 공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435생산일자 1997.02.12.
AI 요약
요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공공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공공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며 2. 질의2의 경우 동 공단이 안양시와 공영유료주차장 관리ㆍ운영업무와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ㆍ보관업무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써 동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지방공기업법 제76조와 안양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의하여 안양시 공영유료주차장과 불법 주정차 견인 업무를 대행하는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

 1) 공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2계 검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