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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법인이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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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립학교 법인이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상시 손금산입이 가능 여부
법인46012-48생산일자 1997.01.09.
AI 요약
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당해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당해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당해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였을 경우 조감법 제61조 제3항에 의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3항

법인세법 제12조의 2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