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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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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중소기업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한 기업에 해당될 경우에 중소기업유예규정의 적용 여부
법인46012-518생산일자 1997.02.20.
AI 요약
요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중소기업으로서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한 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중소기업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한 기업은 같은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중소기업으로서 조감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한 기업에 해당될 경우, 같은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유예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1항 제3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