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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 영위 법인의 국민주택규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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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건설업 영위 법인의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공급시 영수증 발행여부
법인46012-600생산일자 1997.02.27.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일반실수요자인 개인에게 국미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66조에 규정하는 계산서와 영수증 중 어느 것을 작성.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