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할부조건 구입한 고정자산의 현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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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할부조건 구입한 고정자산의 현재가치 평가시 발생한 지급이자의 회계처리법인46012-628생산일자 1997.02.27.
AI 요약
요지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구입함에 따라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 가치로 평가한 후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중 미상각잔액에 한하여 자산의 취득원가로 보는 것임(1998.12.31 이후 법개정 후 변경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구입함에 따라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 가치로 평가한 후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중 1995.01.01현재 미상각잔액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제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4년중 세법상 장기할부조건으로 고정자산을 구입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하였음.
○ 그러나 현재가치할인차금을 별도로 계상하지 않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을 지급이자로 계상하여 왔읍니다.
○ 또한 관련 감가상각비등도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따라 감가상각시부인을 하였읍니다.
○ 이러한 경우에 당해 지급이자를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개정] 제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등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