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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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법인46012-700생산일자 1997.03.10.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1988.12.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1988.12.31일 현재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1988.12.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1988.12.31일 현재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4020호)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