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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축물 건설시 조합원비용으로 건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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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 건설시 조합원비용으로 건설후 준공 즉시 조합원에 인도한 경우 과세특례
법인46012-887생산일자 1997.03.29.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으로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소유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해 조합원으로부터 부지매입비ㆍ건물공사비를 받아 당해 조합명의로 건설하여 준공즉시 각 조합원에 인도한 경우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소유 공동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부지매입비 및 건물공사비를 받아 당해 조합의 명의로 건설하여 준공즉시 각 조합원에 인도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법인)이

- 기계부품유통상가를 조합명의로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인계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

- 상가 신축비용은 조합원 각자가 신청한 점포구좌수에 따라 조합에 불입하며, 조합은 이를 분담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 동 자금으로 상가부지를 매입, 건설하여 준공후 추첨에 의해 점포를 배정하게 됨.

○ 위와 같이 조합이 조합원들의 점포를 조합명의로 신축 한 후 인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2 제2항【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