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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원에 공탁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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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에 공탁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에 따른 위약금의 원천징수시기
법인46013-2164생산일자 1997.08.07.
AI 요약
요지
법원에 공탁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에 따른 위약금은 법원판결일을 실제 지급일로 보아 원천징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원에 공탁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에 따른 위약금은 법원판결일을 실제지급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공사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을 해제, 손해배상금은 계약상대방의 계약해제불응에 의해 법원에 공탁하고 그 시점에서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하였으나. 계약해제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이 제기되어 우리공사의 승소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금 손익귀손시기 및 원천징수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법인세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