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잘못 징수한 원천징수분의 기납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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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잘못 징수한 원천징수분의 기납부세액 해당여부 및 환급절차법인46013-917생산일자 1997.04.02.
AI 요약
요지
95. 01. 01 이후 법인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 제39조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잘못 원천징수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환급 받거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5년 01월 01일 이후 법인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 제39조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잘못 원천징수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환급 받거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