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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특정 고객에 한하여 광고 목적의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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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 고객에 한하여 광고 목적의 국제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제공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법인46220-2126생산일자 1997.08.01.
AI 요약
요지
해외여행알선 및 국제선항공권 발매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광고 선전 및 고객유치 목적으로 외국에서 국제전화카드를 구입하여 당해법인과 거래하는 고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외여행알선 및 국제선항공권 발매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광고 선전 및 고객유치 목적으로 외국에서 국제전화카드를 구입하여 당해법인과 거래하는 고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해외여행알선 및 국제선항공권 발매대행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사의 상품을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광고 및 손님유치 목적으로 외국에서 국제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제공하는 경우 광고선전비인지 아니면 접대비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