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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가 소장하고 있던 그림 1점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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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화가가 소장하고 있던 그림 1점을 구입하게 될 때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여부
법인46013-1038생산일자 1997.04.14.
AI 요약
요지
화가 본인이 그린 작품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동 지급액의 100분의1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화가 본인이 그린 작품을 구입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호가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화가 본인이 그린 작품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 제3호 가목 규정에 의거 동 지급액의 100분의1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화가가 소장하고 있던 그림 1점을 구입하게 될 때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여부에 대하여 부가세법 제12조 제1항 13호의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 동법 동조 동항 14호의 적용대상인지 아니면 기타 적용대상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제3호 가목【】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