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PLANT 설비를 수주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당사”라함)이정유 PLANT를 건설하고자 하는 국내 타법인(이하 “발주자”라함)과 PLANT 건설을 위한 설비를 공급하는 계약(이하 “설비공급계약”이라함)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의 계약상 역무는 해당설비를 공급 즉 납품하는 것으로 종결되고, 건설, 시운전등 설비의 납품후부터 준공시까지 모든 업무는 발주자가 직접 수행합니다.
계약서상 수금조건은 선수금 10%, 납품시 10%, 준공시 80%입니다. “발주자”의 자금사정상 당사가 공급하는 설비에 대한 댓가중 80%는 준공시 “발주자”가 은행에서 대출받아 이 자금으로 지불하여야 하기 때문에 “설비공급급계약” 체결시 설비댓가의 80%를 준공시 받기로 하고 설비의 납품일부터 준공일까지 당사의 자금부담을 고려하여 설비댓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계약금액으로 정하였습니다.(즉, 계약금액=설비댓가+이자상당액). 또한 계약체결 당시 예상한 시점보다 준공이 늦어질 것을 고려하여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어느 일방에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상호협의하여 정산한다.”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사는 본 PLANT가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져서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정산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질의하는 사항은 준공후 당사가 발주자로부터 추가로 정산하여 받을 본 이자상당액이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기본통칙 2-2-1...17(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 즉, 도급금액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5-1-1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