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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설사업장의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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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사업장의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하는 경우 현실적 퇴직인지 여부
법인46013-1729생산일자 1997.06.27.
AI 요약
요지
(사)○○회관 산하 ○○회관 건설본부 사업장의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건설본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회관 산하 ○○회관건설본부 사업장의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건설본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액은 그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장의 폐업신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회관이 회관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회관 건설본부”라는 부서를 두고 운영하여 오다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건설본부를 폐쇄하고 동 건설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복귀시키는 경우 튀직금 지급시 퇴직소득 해당여부와 폐업신고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법 22-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