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액 해외출장비의 국외근로소득 해당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정액 해외출장비의 국외근로소득 해당여부법인46013-2282생산일자 1997.08.26.
AI 요약
요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직원이 업무수행 및 기술연수를 목적으로 해외파견된 기간동안 일반출장비의 70%~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직원이 업무수행 및 기술연수를 목적으로 해외파견된 기간동안 일반출장비의 70-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직원이 해외관계회사에 업무수행 또는 기술연수를 목적으로 해외파견된 경우, 해외출장비의 70-80%의 금액을 매월 정액으로 송금할 시 그 해외파견비가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